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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21.2학기 국내학점교류 안내(강릉원주대, 한성대)

신선미 교무과 2021-07-29(등록일 : 2021-07-29)

2021.2 학기 국내학점교류 안내 ( 강릉원주대 , 한성대 )

관련규정

1.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 58 ( 학점교류 )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 분의 1 의 범위 안 인정

2. 서울시립대학교 국내대학 학점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 7 ( 수강신청 ) 15 ( 교과목 , 성적 및 학점인정의 기준 ) 2 항 제 1

성적은 본교의 성적산출방식에 따라 환산한다 .”

우리대학 100 점 기준점수 환산기준표 적용

100 점 기준점수

성적등급

100 점 기준점수

성적등급

96 100

91 95

86 90

81 85

76 80

A +

A 0

B +

B 0

C +

71 75

66 70

61 65

60 점이하

C 0

D +

D 0

F 0

1. 위 규정에 의거 우리 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이 체결된 대학교의 2021 학년도   2 학기 학점교류 일정을 안내하오니 ,

2.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지원자격 확인 후   아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학부 ( )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기한

      -   강릉원주대학교 : 2021. 8. 9( ) 12:00 까지

      -   한성대학교 : 2021. 8. 5( ) 12:00 까지 (6 학점 이내 )

  . 지원자격

      - 본교에서 2 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 휴학생은 수강불가 )  

     -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학점교류 이수과목은 재수강 및 개별대체가 불가하니 신중하게 신청하기   바람

  졸업학기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점교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학점교류의 취지에 부합 하지 않는 경우 교류대학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학점교류 취소 및 신청과목 변경

1. 학점교류를 취소 ( * : 휴학 등 )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타 대학 수학신청 취소원 을 제출하여야 함

2. 신청과목 일부 변경 시 타 대학 수학허가 신청원 을 수정하여 본교에 제출하고   교류대학   수강시스템에서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함 (* 최종 신청과목 모두표시 , 변경된 과목에 대해서만 확인받을 것 )

3. 신청한 과목중 일부과목만 취소 할 경우 처리할 필요 없음 ( * : 2 과목 중 1 과목 취소 시 )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본교의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할 수 없음

   

  . 제출서류 : 수학신청자명단 ( 타대학제출용 엑셀파일 ), 성적증명서 , 기타 타대학 개별 요구 서류 , 타대학 수학 허가 신청원 ( 양식 ), 지도교수 추천서 ( 양식 ), 수학계획서 ( 자유양식 , 부과장날인 ) 1

   

붙임 :  2021 학년도 2 학기 학점교류 수강 안내문 및 신청양식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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