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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세분화에 따른 학부 대면수업(시험) 허용 기준 안내

김수영 교무과 2020-11-17(등록일 : 2020-11-17)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세분화 (3 단계 5 단계 ) 에 따라 대면수업 ( 시험 ) 허용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대면수업 ( 시험 ) 허용 기준

- 1.5 단계 : 기존 1 단계 기준 적용 , , 100 명 이상 대면 시험 불허

- 2.5 단계 : 기존 2 단계 기준 적용 , , 50 명 이상 대면 시험 불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대형 (81 명 이상 )

중형 (21 ~80 )

소형 (20 명 이내 )

수업

시험

수업

시험

수업

시험

1 단계

불허

허용

허용

허용

허용

허용

1.5 단계

불허

허용

(100 명 이상 불허 )

허용

허용

허용

허용

2 단계

불허

불허

불허

허용

허용

허용

2.5 단계

불허

불허

불허

허용

(50 명 이상 불허 )

허용

허용

3 단계

불허

불허

불허

불허

불허

불허

( 변경 ) 사회적 거리두기 5 단계 기준 ( 적용일 : 2020.11.7.< >)

 

구분

1 단계

1.5 단계

2 단계

2.5 단계

3 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모임

행사

500 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

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 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 인 이상 금지

100 인 이상 금지

5 0 인 이상

금지

10 인 이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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