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 서울과 시대를 밝히는 별이 되어라
서울시립대학교 공고 제 2020 - 154 호
공 고
2020 학년도 제 1 학기 미등록 ․ 미복학 사유로 우리대학교 학칙 제 79 조
( 제적 ) 및 대학원학칙 제 20 조 ( 제적 ) 의 규정에 의거 제적 처분이 예정된 학생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미등록 ․ 미복학 제적처분 예정자 : 소속 학과에서 확인
□ 제적 처분 일자 : 2020. 4. 8( 수 )
2020. 4.
서 울 시 립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