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 53 조 및 학사내규 제 4 조에 의거 2020 학년도 제1 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취소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대 상 : 학부 재학생
2. 기 간 : 2020. 4. 7.(화 )10:00 〜 4 . 9.(목 ) 17:00
3. 방 법 : 「 대학행정정보시스템 」 및 「 모바일 ( 수강취소 ) 」 에 접속하여 본인이 직접
수강과목을 선택하여 취소 입력
4. 수강과목취소 시 유의사항
❍ 수강취소 후 총 수강신청학점은 당해학기 최소 수강신청학점 (9 학점 ) 이상이어야 함
❍ 4 학년 2 학기 재학생은 최소 수강신청학점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졸업기준 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1 개 교과목 이상은 수강하여야 함
- 졸업기준 학점을 모두 이수한 학생은 수강신청 내역 모두 삭제 가능함
❍ 직전학기 학사경고자도 수강취소 할 수 있음(변경사항)
❍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취소할 경우 다른 교과목으로 신청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