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공고 제 2020 - 143 호
공 고
우리 학교 재학생 ( 대학 및 대학원 ) 중 2020 학년도 제 1 학기 등록기간 내 등록하지 않은 학생과 휴학기간이 지났으나 복학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 51 조 ( 등록 ), 제 77 조 ( 복학 ) , 제 79 조 ( 제적 ) 및 학사내규 제 2 조 ( 등록 ), 제 55 조 ( 복학 및 절차 ) 와 대학원 학칙 제 18 조 ( 복학 ), 제 20 조 ( 제적 ), 제 26 조 ( 등록과납입금 ) 의 규정에 의거 제적처분 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대학 ( 원 ) 장 및 학부 ․ 과장에게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 , 이의신청기간 내에 신청이 없을 경우 예고기간 종료 후 미등록 및 미복학 사유로 제적됨을 공고합니다 .
□ 제적 예고대상자 : 대상자 개별 문자 연락 ( 소속 학부 · 과에서 확인 가능 )
□ 제적예고 및 이의신청 기간 : 2020. 3. 31.( 화 ) ~ 4. 2.( 목 )
- 대 상 자 : 등록금납부자 , 입영휴학관련 복학시기 미도래자 ( 학사내규 제 53 조 ) 등
- 제출서류 : 등록금납부 영수증 , 군복무확인서 등
2020. 3. 31
서울시립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