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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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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20.1학기 국내학점교류 안내(한성대학교)

신선미 교무과 2020-02-13(등록일 : 2020-02-13)

1. 서울시립대학교학칙 제 58 조 및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시행세칙 제 7 조에 의거 우리 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이 체결된 대학교의 2020 학년도   1 학기 학점교류 일정을 안내하오니 ,

 

2.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지원자격 확인 후   아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 )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기한

      -   한성대학교 : 2020. 2. 17.( ) 16:00 까지 ( 대학 6 학점이내 신청가능 )

* 공유대학플랫폼에서도 추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부과제출과 공유대학플랫폼 모두 신청 !)

                               

  . 지원자격

      - 본교에서 2 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 휴학생은 수강불가 )  

     -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학점교류 이수과목은 재수강 및 개별대체가 불가하니 신중하게 신청하기   바람

  졸업학기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점교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학점교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교류대학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본교의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할 수 없음

  추후 학점교류 수강신청 취소 또는 변경시 반드시 수학허가취소 ( 변경 ) 원과 사유서를 본교에 제출하고   교류대학   수강시스템에서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함

 

  . 제출서류 : 타대학 수학 허가 신청원 ( 양식 ) , 지도교수 추천서 ( 양식 ) , 수학계획서 ( 자유양식 , 학부과장날인 ),     수학신청자명단 ( 타대학제출용 엑셀파일 ), 성적증명서 , 기타 타대학 개별 요구서류 각 1

   

붙임 :  2020 학년도 1 학기 학점교류 수강 안내문 및 신청양식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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