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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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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19학년도 제1학기 추가(분할) 등록금 미납자 제적 예고(일반대학원 포함)

박영리 교무과 2019-05-22(등록일 : 2019-05-22)

공고 제 2019-153

공 고

우리 학교 재학생 중 2019 학년도 제 1 학기 등록금 추가 납부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기일내 등록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 51 ( 등록 ), 79 ( 제적 ) 및 학사내규 제 2 ( 등록 ) 의 규정에 의거 제적처분 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대학장 및 학부 과장에게 이의신청 하시기 바라며 , 이의신청기간 내에 신청이 없을 경우 예고기간 종료 후 미등록 사유로 제적됨을 공고합니다 .

제적 예고대상자 명단 : 대상자 개별 연락 ( 소속 학부 · 과에서 확인 가능 )

제적예고 및 이의신청 기간 : 2019. 5. 22( ) ~ 24( )

- 대 상 자 : 등록금납부자

- 제출서류 : 등록금납부 영수증 등

2019. 5. 22.

서울시립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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