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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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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입찰공고 수정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본부 등 노후화장실 환경개선공사 입찰공고

정진규 시설과 등록일 : 2019-06-19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 2019 - 2071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 (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본부 등 4 개 건축물 노후화장실 환경개선공사

설명서참조

착공일로부터

80 일까지

기초금액

969,386,000

추정가격

888,260,000

부 가 세

88,126,000

관급자재비

158,621,000

일반 경쟁 , 공동이행 , 총액입찰 , 적격심사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3 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 정진규 주무관 ( 02-6490-6482)

. 하자담보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68 조에 의함

. 하자보수보증금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70 조에 의함

. 공사위치 : 서울시 동대문구 시립대로 163, 서울시립대학교 내

2. 입찰서 제출 ( 투찰 )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19.6.20.( ) ~ 2019.6.28.( )

입찰서제출 ( 투찰기간 )

2019.6.26.( ) 10:00 ~ 2019.6.28.( ) 12:00

개찰일시

2019.6.28.( ) 13:3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 10 )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 8 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 ) 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 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 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0 조 제 1 항 제 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건설산업기본법 8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 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 면허를 등록한업체 로서 ,

.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 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 ( 이하 지역업체 라 함 ) 를 반드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고 ,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은 49% 이상 ( 투찰금액 대비 49% 를 의미 ) 이어야 합니다 .

지역업체가 위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단독으로 입찰이 가능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조 같은 법 시행규칙 14 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여 야 하며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1588-0800)

. 본 사업은 공동수급 ( 공동이행방식 ) 이 가능합니다 .

공동 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업체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하며 ,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자는 5 개업체 이하로 구성하며 ( 가급적 2 개사 )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 47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7 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공동수급협정서는 2019.6.27.( ) 18:00 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2 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 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 (g2b) 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 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 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 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95 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 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 별지 4> 추정가격이 30 억원 미만 10 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 합니다 .

.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시설물유지관리업 100% 입니다 .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 로 심사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 (15 ) 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인 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에서 최종판단 결정하므로 , 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 ( 담당 : 정진규 주무관 02)6490-6482) 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 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서울시청 재무과로 제출 가능 .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 ( 가급적 5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 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 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7.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 입찰참가자 ( 계약상대자 ) 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4 가지 국민건강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 ( 계약금액 ) 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14,311,687 )

국민연금보험료

(19,938,884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035,63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17,924 )

안전관리비

( 해당없음 )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산업안전보건비 , 환경보전비 ,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 사용내역서 ,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8.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입니다 .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 ( 대금 e- 바로 ) 운영에 관련사항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 ( 하도자 ) 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 노무비 , 장비 / 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울시 대금 e- 바로 (http://hado.eseoul.go.kr) 대상사업이며 , 최종계약자 ( 하도급업체 포함 ) 대금 e 바로 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 건설근로자 , 장비 / 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 ( 하도급업체 포함 ) 는 계약 후 서울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 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 ( 금융지원 )] 약정을 체결하고 , 개설한 결제계좌 ( 서울시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 ) 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 대금 e 바로 사용 문의처

- 고객센터 ( 1800-8650)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02-2133-8117,8120,8121)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 특히 원도급자는 3 자간 ( 주자 , 원도급자 , 하도급자 )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 ( http://www.ftc.go.kr )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 ( 공사계약자 ) 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 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 변경 시 제출 포함 ) 하며 ,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 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 조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에서 관리 하며 ,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 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 「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2017.5.1.) 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 ) 을 보장 하여야 합니다 .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 하여야 하고 ,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12.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 , 상호 , 면허사항 등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2 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이에 따라 대표자가 2 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 현재 1 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 조 제 5 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 1 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2 조 제 4 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 ( 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 )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 조 제 1 항 제 8 호 또는 제 9 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15.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지방자치 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지방계약법령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세금 계약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 의 입찰정보 ( 시설공사 개찰결과 )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 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사업문의 : 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 정진규 주무관 ( 02-6490-6482)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 1 팀 박소희 주무관 ( 02-2133-324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6 20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 원순씨 핫라인 , 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원순씨 핫라인 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