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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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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공지

2020년 1학기 창업휴학제 신청 안내

엄윤성 창업지원단 등록일 : 2020-01-21

2020년 1학기 창업휴학제 신청안내
□ 창업휴학 신청자격 ○ 서울시립대에 재학하고 있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으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전에 창업한 경우 창업후학을 신청할 수 있음 (전공무관) ○ 사업자등록증에 대표, 혹은 공동대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다수의 공동
대표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증에 성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별도로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 공동창업 시 2인 이상의 대표가 서울시립대 학생이며, 2인 이상이 창업휴학을
신청할 경우, 1개 학기에 한해 창업휴학 신청이 가능함 (재심의를 거쳐 기존
창업휴학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년(4학기)까지 창업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해외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국가에서 발행하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
혹은 공동대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추가 증빙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현재 창업한 상태는 아니나, 수개월 이내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1개
학기에 한해 창업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창업 여부에 따라 재심의를 거쳐 기존
창업휴학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년(4학기 까지 창업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입생의 경우 창업휴학을 신청할 수 없으며, 최소 2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창업휴학기간 ○ 창업휴학은 최대 2년(4학기)까지 가능하며, 연속으로 휴학할 수 있음 ○ 창업휴학은 일반휴학 및 질병, 입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최대 2년간 휴학할 수 있음 □ 창업휴학 인정분야 ○ 사업의 업종이 창업휴학 허용 제의 업종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창업휴학이
인정되지 않음 ᄋ 다만 창업휴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는 창업후학 허용 제외 업종도
창업휴학이 가능함

<창업휴학 허용 제외 업종> 연번 대상 업종 코드번호,세세 분류
| 1 | 금융 및 부동산 K64~66
| 2 | 부동산업 1 l68
| 3 | 숙박 및 음식점업 l55-56 (호텔업, 휴양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 4 | 무도장 운영업 91291
| 5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 6 |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9124
| 7 |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96
| 8 |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 정하는 업종 ※ 이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동계청, kostat.go.) 참조 □ 신청기간 및 방법 이 창업휴학의 신청기간은 일반휴학 신청기간과 동일하며, 창업휴학 심의 및 휴학처리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별도의 신청기간을 둘 수 있음 ○ 창업휴학 심사 및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일반휴학 보다 앞서 휴학을
신청하는 것을 권함 * 접수기간: 2020. 1. 22(수) ~ 2. 5 (수)
* 심사기간: 2020. 2. 6 (목) ~ 2. 14 (금)
* 승인 통보 : ~ 2020. 2. 18 (화) ※ 일반휴학으로 승인 받은 후 창업휴학으로 변경 신청 및 승인 불가 ○ 창업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당해 학기의 수업일수 1/4 이내에 소속 학부(과)에
창업휴학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창업휴학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통해 창업휴학을 할 수 있음 ○ 단, 당해 학기의 수업일수 1/4 이후에도 해의 창업 및 코스닥 상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창업휴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창업휴학을 할 수 있음 ○ 공동 창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동업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또한, 2인 이상의 대표가 서울시립대 학생이며, 2인 이상이 창업휴학을 신청할
경우, 사업계획서에 각 대표의 역할과 각 대표의 창업휴학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해외에서 창업활동을 하는 경우, 이메일을 통해 창업휴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창업실적 증빙서류 제출서류 예시
- 창업휴학신청서
· 매출액, 거래, 계약 등의 증빙 자료
- 사업자등록증 (국내 해외)
- 제품 사진, 전시회 참가사진
- 등기부등본(법인)
- 내외부 창업관련 프로그린 참가 확인자료 (수료증, 상장 등)
- 동업계약서(공동창업)
- 사업계획서 등 □ 심의방법 및 기준 ○ 창업휴학의 심의는 다음의 항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총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창업휴학심의위원회의 소집 없이 서면심의가 가능함. <창업휴학 심의기준> NO. 항목 세부항목 배점
1 제품(서비스)의 기술성 유사 기술과의 차별성 - 기술의 파급효과 등 20
2 제품(서비스)의 사업성 제품(서비스)의 시장전망. 비교우위 등 20
3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목표달성 가능성 20 사업비 및 전략 구정의 적절성 등
4 사업성과 및 성장가능성 현재까지의 매출액 및 고용성과 증가 가능성 20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 시장확대. 해외진출 가능성 등 5 창업자의 역량 창업자의 능력(경력, 교육이수 등) 사업추진 역량 및 의지. 창업자로서의 마인드 등 20
계 100 ※ 심의기준의 세부내용은 창업휴학제 운영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 ○ 심의기준에 따라 총점이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창업휴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 결과에 따라 창업휴학 승인여부를 정하며, 별도의 후속조치가 따를 수
있음 (서류보완, 면담, 창업교육 이수, 활동보고서 제출 등) ○ 서울시립대 학생들로 구성된 공동창업의 경우, 모든 대표가 심의의 대상이 되며,
별도의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 추진절차 <창업휴학 접수 및 승인 절차> 창업휴학 신청
창업휴학을 원하는 학부 있 대학원생이 소속 학부(과) 행정실에 창업휴학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 창업학 점수 및 심의요청
각 학부(과)에서는 창업휴학을 접수하
여, 창업지원단에 심의를 요청 공문발송 창업휴학신청서(원본) 및 증빙자료 정부 창업휴학 심의
각 학부(과)에서 심의를 요청한
창업휴학에 대해 창업심의위
회의 심의를 진행 창업휴학 심의결과 통보
창업지원단의 담당자는 창업휴학심 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학부(과)
에 통보 공문발송 창업학 허가 요청 각 학부에서 창업휴학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대학(원)장의 창업휴학 허가를 요청 창업휴학 처리 및 자료보관
각 단과대학장의 허가에 따라 교학과 (행정실)
에서 창업휴학을 처리하고 (전산처리),
관련 자료를 보관 ○ 창업휴학은 별도의 심의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휴학과 달리 학생이 직접
대학행정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없음 ○ 창업휴학을 원하는 학부생은 창업휴학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소속 학부(과)에 제출하고, 학부(과)에서는 이를 접수한 뒤 학부(과)장과 각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창업지원단 창업교육센터에 창업휴학 심의를 요청함. 대학원생의 경우 동일하게 신청하되 단과대학장 대신 대학원장을 경유함 ○ 창업지원단 창업교육센터에서는 창업휴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과)
담당부서에 심의결과를 통보 ○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각 학부(과) 담당자는 대학(원)장의 창업휴학 허가를
요청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거쳐 교학과(행정실)에서 대학행정정보시스템
상의 휴학처리를 진행함 ○ 질병 및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과 마찬가지로 창업휴학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휴학처리 이후 각 단과대학에서 관리함 ○ 원활하고 안전한 행정처리를 위해 창업후학승인 요청과 통보 등은 공문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동업계약서(공동창업의 경우)는 자유양식으로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 소속된 학부(과)로 제출하면 학부(과)에서

창업지원단 창업교육센터로 전달하여 접수 진행함

 

문의 :  서울시립대학교 창업지원단 창업교육센터

02-6490-6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