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성적을 전산 입력하지 않아 일괄 성적처리시 제외되어 이로 인해 발생되는 취업자 및 진학자의 성적증명발급 누락, 장학생 선발 시 불이익, 졸업사정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있으므로 입력기한 준수
[B+이상이 50% (실험·실습, 실기과목은 75%)를 초과할 경우 성적 입력 불가]
성적평가 시 유의사항
기말시험기간 전에 휴학한 자의 성적은 평가하지 아니함. 다만,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한 학생이 성적 취득원을 제출할 경우 담당교수(강사)는 성적을 반드시 평가
성적평가는 다음 성적분포비율에 의한 상대평가방법에 의함
(대학 : 수강인원 12명 이하 강좌, 교직과목 제외/ 대학원 : 전체 강좌 제외)
성적평가 분포비율
A+ 및 A˚ 등급 20%±5
B+ 및 B˚ 등급 40%±5
C+ 및 C˚ 등급 30%±5
D+, D˚ 및 F 등급 10%±5
매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학점 취득 불가
성적제출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학기말 시험 종료 후 지정된 성적 입력기간 내에 직접 전산 입력하여야 하며 최종 확인 후 해당 교과목의 성적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당해 교과목을 관할하는 학부 · 과장에게 성적표 출력물과 출석부 원본을 제출 ⇒ 각 대학에서 수합하여 해당 학생의 졸업 시까지 보존관리 출석부 원본 : 수업일수(15주 이상 수업) 준수하여 강의 일자 및 출결사항, 성적을 반드시 기재하고 성적표와 함께 제출 성적표 출력 : 성적 입력기간 내에 반드시 출력(입력기간 외에는 출력 불가)
매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학점 취득 불가
성적전산처리
교과목 담당교수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전산입력
입력된 성적표의 성적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F로 처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성적 불인정 및 취소처리
수강 금지 과목에 대한 성적
중복 수강 신청하여 취득한 성적
최대 이수학점 초과 신청 성적(상위 성적 삭제)
미등록생 응시자의 성적
수강 신청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
부정행위로 무효판정을 받은 학생의 해당 성적
휴학 및 징계로 인하여 출석일수 4분의 3에 미달하는 자의 성적
수업일수 4분의 3 이후 기말시험기간 전에 성적 취득원제출 없이 휴학 한 자의 성적
출석부상 임의 기재된 학생의 성적을 수강신청 확인 없이 입력한 성적
착오로 잘못 부여된 자의 성적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과목의 성적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학칙 제64조 제3항) 및 대학원 석사과정 선수과목" 해당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의 성적(대학원 학칙 제35조 제3항)은 S(합격), U(불합격)로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