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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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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부전공제

  • 인접 학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변화하는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며 새로운 전공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 부전공 신청 불가 학부·과
      ①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5년제)
      ② 음악학과
      ③ 환경조각학과
      ④ 디자인학과(산업디자인전공)
      (단, 위의 4개 학부·과 소속 학생들은 다른 학부·과로 부전공 신청 가능)
  • 지원자격
    • 2학년 1학기 진급예정자부터 4학년 1학기 진급예정자
    •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소속 학생은 2학년 1학기 진급예정자부터 5학년 1학기 진급예정자
  • 부전공 학부·과에서 개설하는 전공과목 중에서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지정과목이 있을 경우, 지정과목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
  • 포기
    • 부전공을 취소 또는 포기할 경우, 기 이수한 부전공 관련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가능
    • 복수전공을 이수중인 학생이 부전공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기이수하던 복수전공을 포기 신청하고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신청 가능
      ※ 포기처리는 각 학부·과 및 단과대학 사정에 따라 수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처리 요망
  • 유의사항
    • 하나의 부전공만 신청 및 이수 가능(두 개 학부·과 신청 불가)
    • 복수전공과 부전공 중복 이수 불가

부전공시행절차

  • 부전공 신청(대학행정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소속 학부·과 전형 → 소속 단과대학 전형 → 지원 학부·과 전형 → 지원 단과대학 전형 → 본부 심의(교무처) → 허가자 통보(교무처)

부전공 전형(심의)

  • 각 학부· 과별 자체적인 선발 기준, 전형방법 등을 결정하여 부전공 전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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