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및 승인이 필요함으로 일반휴학 신청기간 이전 시행
지정기간 외 추가 신청 불가
휴학기간을 연장할 경우 휴학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휴학 연장 신청
입영 휴학의 경우 증빙서류(입영통지서, 군 복무확인서등)를 소속 대학 교학과로 제출
창업휴학의 경우 신청서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매출증빙자료, 기타 창업활동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를 소속 학부(과)로 제출
신입생 및 편입학생은 입학 후 2개 학기 동안 휴학할 수 없음
[입영 휴학 사유가 소멸(입영신청 취소, 입영기일 연기, 귀향조치 등) 된 때에는 7일 이내 소속 대학 신고]
복학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는 경우 제적처리됨
입영휴학자의 경우 증빙서류(전역증, 전역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를 소속 대학 교학과로 제출
내용문의 | 교무과, 창업지원단02)6490-6123, 6745(창업휴학) | 업데이트 : 2022-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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