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경고를 통산 4회 받은 자
재학연한 : 건축학부 건축학전공(7년, 14학기),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외(6년, 12학기)
상시 신청 가능
자퇴신청은 상시 가능하지만 매학기 기말고사가 시작된 후에는
성적확정 이후에 자퇴승인이 처리되니, 반드시 기말고사 실시 이전에 자퇴신청 및 승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말고사 이후 자퇴신청(승인)자 : 자퇴 당시 성적인정
자퇴원서 작성·접수(소속 학부·과 사무실) ⇒ 승인(단과대학) ⇒ 최종 허가(본부)
cf. 자퇴 신청 시 방문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학과사무실로 문의
① 본인 도장(서명 가능)
② 보호자 도장(서명 가능)
③ 본인 통장 사본(등록금 반환대상자일 경우)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자에 한함)등록금반환신청서 작성(학부·과사무실) ⇒ 총무과에서 확인 후 반환
내용문의 | 교무과(징계, 제적) 02-6490-6133 교무과(자퇴) 02-6490-6123 |
---|
내용문의 | 교무과(징계, 자퇴) 02)6490-6123, 교무과(제적) 02)6490-6133 | 업데이트 : 2023-03-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