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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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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신청대상

  • 5학기 또는 6학기까지 취득 성적 평점 평균이 4.0 이상이며, 남은 학기(한 학기) 동안 졸업 최저 이수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자

    학사경고자, 학칙 제85조에 의한 징계처분자, 학칙 제74조에 의한 해당 학기 휴학자는 제외

신청방법 및 기간

  • 교무처 시행공고에 따라 대학행정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휴학한 자는 해당 학기에 복학예정이면 신청 가능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대학행정정보시스템) → 예비승인 및 대학장 추천(소속학부·과 과장 및 대학장) → 대상자 선발 및 통보(교무처)

성적기준

조기졸업과정 이수대상자로 선정되었던 학생 중 6학기 또는 7학기 동안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적이 평점 평균 4.0 이상이고 졸업논문을 제출하고 졸업논문 심사에서 S급 취득(2011년 8월 졸업대상자까지 적용), 졸업자격 인증제에 의하여 인증기준 충족. (2012년 2월 졸업대상자부터 적용 그 이전 졸업대상자는 졸업 논문과 졸업자격인증제 중 선택 가능)

조기졸업 자격상실

  • 조기졸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졸업 자격 상실
    • 학칙 제85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 학칙 제74조에 의해 휴학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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