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의 목적 및 CCTV 시설 담당부서 · 책임관 및 연락처
CCTV의 담당부서, 책임관의 직위 및 성명, 담당자의 성명, 전화, 이메일, 설치수량, 설치목적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부서 |
책임관 |
담당자 |
설치 수량 (대) |
설치목적 (※분류기준 참조) |
직위 |
성명 |
성명 |
전화 |
e-mail |
분류 |
총무과 |
총무 과장 |
이병욱 |
이종환 |
6490-6440 |
soorotaiji@uos.ac.kr |
665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생활관 |
관장 |
천영진 |
이진영 |
6490-5187 |
dwyoo@uos.ac.kr |
200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방범) |
설치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
설치목적에 따른 분류기준
설치목적에 따른 분류기준의 1차 분류, 2차분류 정보를 제공하는 표
1차분류 |
2차분류 |
사회안정 |
방범용, 재난·화재감시용 |
환경개선 |
쓰레기투기감시 |
시설관리 |
출입통제, 시설물관리, 주차관리, 공원관리 |
교통안전 |
교통정보수집, 과속위반단속, 주정차위반단속 |
특수지역 |
산불 · 홍수감시, 공항 · 항만관리, 지하철안전관리 |
기타 |
기타 |
설치 · 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 · 위치 · 성능 및 촬영범위, 안내판 부착장소
설치 운영되는 CCTV 카메라 기관명 설치위치 촬영범위 설치성능 안내판부착위치 설치대수 촬영시간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기관명 |
CCTV 설치위치 |
CCTV 촬영범위 |
설치성능 |
안내판부착위치 |
설치대수 |
촬영시간 |
서울시립대 |
학교 건물 및 생활관 |
학교 건물 내/외부 |
41만화소 |
설치장소 및 건물입구 (통합) |
865대 |
24시간 |
CCTV 안내판 내용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 책임자 및 연락처 명시
CCTV 안내판 규격(서울시립대학교 예시)
CCTV 관련사무 위탁시 안내판에 위탁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기재
CCTV 안내판 설치방법
- 설치원칙 :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모두 안내판 설치
- 예외적용
CCTV 안내판 설치방법의 예외사항, 설치장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예외사항 |
설치장소 |
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CCTV 설치할 경우 |
건물입구에만 설치 |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
인터넷 웹사이트에 관련 사실 게재 |
안내판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 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등
|
안내판 미설치 가능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정보주체는 「서울시립대학교 CCTV 설치 및 운영지침」제12조(열람 등의 요청) 제1항에 의거 CCTV관리부서의 장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청에 대하여 CCTV관리부서의 장은 「서울시립대학교 CCTV 설치 및 운영지침」 제12조 (열람 등의 요청) 제3항에 의거 아래의 경우에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합니다.
-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불복수단에 대한 절차 및 방법(권익침해 구제방법)
- 「서울시립대학교 CCTV 설치 및 운영지침」제12조(열람 등의 요청) 제1항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02)731-6157,6557
-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033) 249-2478
- 대구시행정심판위원회 (053) 429-2133
-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 (043) 220-2322
-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 (032) 440-2292
-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 (042) 251-2133
- 광주시행정심판위원회 (062) 613-2772
-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 (063) 280-2137
- 대전시행정심판위원회 (042) 600-5572
-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 (062) 607-4676
-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 (053) 229-2292
- 경북도행정심판위원회 (053) 950-2133
- 부산시행정심판위원회 (051) 888-2212
-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 (055) 211-2431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031) 249-2837
-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 (064) 710-2271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보관 · 관리 · 삭제 방법, 보관장소 및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 재생되는 장소와 출입통제 현황
부서 |
설치위치 |
CCTV 촬영 시간 |
화상정보 |
출입통제현황 |
보유기간 |
보관ㆍ관리 삭제방법 |
보관 장소 |
열람ㆍ재생 장소 |
총무과 |
학교 건물 내·외부 |
24시간 |
30일 |
HDD, 자동 삭제 |
본부 상황실 |
본부 상황실 |
관계자 외 출입금지 경비인력 24시간 상주 |
생활관 |
생활관 |
24시간 |
30일 |
HDD, 자동 삭제 |
관리실 |
관리실 |
관계자 외 출입금지 경비인력 24시간 상주 |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 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재생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 재생하는 경우의 절차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