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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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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

위원회 구성·운영 경위(필요성)

2009년부터 시행되어 13년째를 맞고 있는 정부(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이 임계점에 도달하였고, 실제 2023년도를 맞아 교대 등 17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였으며, 이는 전국 198개 대학의 8.5% 수준임

등록금 인상시 입학정원 모집정지, 국가장학금Ⅱ 유형 신청 불가 등 제재 (고등교육법 제11조)가 있음에도 이들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을 결행하였음

우리학교는 2012년 등록금 동결을 넘어 당시 등록금의 50%를 과감히 인하하여 사립 대학교의 1/4수준, 국립대학교의 1/2수준으로 12년이 경과하고 있으며, 대내외 적으로 반값등록금 제도의 실효성 등에 대한 의문제기와 더불어 지속시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에 직면하였음
  • 서울시의회 등을 중심으로 반값 등록금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제시
한편, 우리학교는 그동안 시행해온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효과와 한계, 그리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알아보고자 “2012년 등록금 인하이후 대학운영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시행하였고, 연구결과에서 등록금 현실화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서울시립대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음
  • 연구결과 : 반값등록금은 긍정효과와 부정효과 혼재, 대학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학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재정구조 개편과 재정확보가 필요함(연구책임 000세무학과 교수)
학부 등록금 인상 대학 및 인상률 이미지 학부 등록금 인상 대학 및 인상률 이미지
위원회 운영은 가능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관의 참여 속에 구성하였으며, 지난 5월 8일 킥오프 회의에서 명칭, 위원, 위원장 등을 확정하고, 6월 9일 토론형식으로 제2차 회의를 진행하였음
  • 명 칭 :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
  • 구 성 : 총18명
    • 학내위원(5) : 부총장(당연직위원장), 교수대표 2, 학생대표 2
    • 관계위원(8) : 학부모 2, 동문대표 2, 서울시의회 2, 서울시 1, 서울연구원 1
    • 외부위원(5) : 한국재정학회 1, 경제전문가 1, 회계전문가 1, 법률전문가 1, 갈등관리전문가 1
  • 기 능
    • 현행 등록금 제도의 문제점, 개선 및 발전 방향 토론
    • 서울시립대 대학 등록금 인상, 현행 유지 등에 대한 의견 도출 정책 제언
    • 토론회·공청회 방법·장소·발제·토론자 좌장 등 지정 및 운영 등
  • 운영기간 : 2024년 등록금이 결정되기 전까지(월 1회 이상 개최)

앞으로의 운영계획

회의의 공정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회 회의부터 외부위원장의 주도하에 회의가 진행되고 있음
7월 7일에 제3차 회의가 개최되며, 11월까지 매월 1회의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것임
  • 위원회 운영 로드맵(위원회 결정으로 시기 획수 등 조정 가능)
위원회 운영 로드맵
  • - 4회~6차에서 공개 토론회 또는 공청회 개최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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