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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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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행정

군입영

홈페이지 (병무청)
병역의무 이행 과정도
병역의무 이행 과정도
18세 병역준비역편입(병역판정검사대상자 조사)
19세 병역판정검사실시
합격 불합격
신체등급 1급~4급 5급 6급 7급
20세 입영연기   병역의무이행

현역(21)월

상근예비역(21월)

사회복무요원(24월)

산업기능요원
· 현역입영대상자(34월)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26월)

전문연구요원(3년)

  전시근로역 · 전시근로소집대상 병역면제 재신체검사2년이내확정처분
22세 2년제 대학
24세 4년제 대학 예비군8년
26세 6년제 대학, 대학원(4학기)
27세 의과대학,치과대학 등, 대학원(4학기 초과)
28세  
30세  
35세
37세 기피자, 미귀국자  
45세 전시연장  

검사 결과 5급 판정은 제2국민역으로 민방위 편성 대상임

학생 징병 검사안내
  • 19세로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대한민국 남자
  • 징병검사 통지서는 병역의무이행 안내서 및 징병검사 대상자 신상·질병상태 진술서와 함께 징병 검사 20일 전까지 우편으로 본인에게 송달
  • 학력과 신체등위에 의한 병역처분기준
    각 학력과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학력/신체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역 입영대상 보충역 제 2 국민역 병역 면제 재검사 대상
    고졸
    고퇴, 중졸
    중학 중퇴 이하 제 2 국민역 (현역, 공익, 예비군 복무 면제)
  • 참고사항
    시험일정과 중복시, 재검사 요청시의 상제정보를 제공하는 표
    시험일정과 중복시
    (검사일정)
    징병검사 병역이행 일자 변경신청서와 증빙서류 첨부 후, 병무청(지청) 민원실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제출

    징병검사 일정 조정

    재검사 요청 재학중 신체 이상 발생 시 : 병사용 진단서 (병무청 지정병원) 첨부,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 변경원 제출

    검사 결과 5급 판정은 제2국민역으로 민방위 편성 대상임

학생 입영연기(신입생은 학교에서 일괄 연기원 출원)
  •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
  • 신·편입생의 경우 학교에서 일괄 연기원 출원
  • 학교별 제한 연령(나이(만)계산:당해년도-출생년도)
    각 학교별 제한연령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고등
    학교
    전문
    대학
    대학 대학원 사법
    연수
    석사과정 박사
    과정
    2년제 3년제 4년제 6년제 의과,치과,한
    의과,수의과
    ,약학과
    2년제 법학 전문
    대학원 등 2
    년초과과정
    일반대학원의의
    학과,치의학과,한
    의학과,수의학과,약학과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나이 28세 22세 23세 24세 26세 27세 26세 27세 28세 28세 28세 26 세
  •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제적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전문연구요원 제도안내
  •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과학기술과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에서 연구인력으로 할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

    - 대상 :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이공계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있는 자
                 (석·박사학위통합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고등교육법 제31조에 의한
                 석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 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시험일정 : 연 2회 실시
    • 선발기준 : TEPS,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석사과정 성적
    • 시험주관 : 한국연구재단
    • 참고사항 : 전문 연구요원 편입자는 제반 병역법 규정 준수

ROTC, 학사(석사) 장교, 어학병(KATUSA) 선발 안내
  • ROTC 지원 : 매년 3월~5월(각 대학 학군단)
  • 육해공군 학사(석사) 장교 지원 : 매년 10월 지원서 교부(공군 : 5월, 10월 초 2회)
  • 어학병(카투사) 지원 : 연1회(7월 - 8월 지원서 교부), 어학시험성적표(TOEIC 780점 또는 TEPS 690점 이상)

    접수 개시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만 인정

  • 해·공군병 지원 : 매월(지방병무청 모병관실)
  • 각종 군 지원 안내서, 지원서, 설명서 준비 (각 지방병무청 모병실)

전역후복학

복학신청
  • 대학행정정보시스템 (http://wise.uos.ac.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학교 홈페이지 학사공지 참조
    • 복학 : 학기초 등록기간 중 (매년 2월, 8월)
    • 등록금 납부기간 : 매 학기 초 총무과에서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
복학절차

신청대상 : 재학생 입영신청서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입영신청서의 취소를 원하는 사람

  1. 복학신청 - 대학행정정보시스템
  2. 수강신청 - 대학행정정보시스템
  3. 등록기간증 등록금고지서 출력 후 납부, 인터넷뱅킹 가능

복학 : 학기초 등록기간 중 (매년 2월, 8월)

  1. 복학신청 - 대학행정정보시스템
  2. 수강신청 - 대학행정정보시스템
복학시 제출서류

입영휴학자는 전역증 및 병적증명서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입영휴학 후 복학가능 여부
  • 서울시립대학교 학사내규 제55조(복학 및 절차) 제2항 입영 휴학자는 전역일이 수업일수의 4분의1선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학기에 복학할 수 있다.
  • 구비서류 : 전역예정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병무관련 사이트

  • 병무청 바로가기
  • 국방부 바로가기
  • 육군본부 바로가기
  • 해군본부 바로가기
  • 공군본부 바로가기
  • 경찰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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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전문연구요원 문의(군휴학 등 기타 병무 문의 소속 단과대 행정실)02)6490-6260 업데이트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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