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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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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자체평가

대학자체평가

대학자체평가는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자체평가 관계 법령 및 규정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 관련 교육부령: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자체평가 규정
    이 규정은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본교의 대학자체평가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체진단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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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
  • 평가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가원
  • 인증유형: 인증
  • 인증기간: 2019.1.1.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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