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단메뉴 가기

서울시립대학교

메뉴 ENG 검색

학사공지

2018학년도 2학기 미복학/미등록 학생 제적 예고 공고(대학원 포함)

안용휘 교무과 2018-09-17(등록일 : 2018-09-17)

서울시립대학교 공고 제  2018-230

 

공 고

 

우리 학교 재학생 ( 대학 및 대학원 ) 중  2018 학년도 제 2 학기 등록기간   내 등록하지 않은   학생과 휴학기간이 지났으나 복학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 51 ( 등록 ),  77 ( 복학 ) 79 ( 제적 및 학사내규  2 ( 등록 ),  55 ( 복학 절차 ) 와 대학원 학칙  18 ( 복학 ),  20 ( 제적 ),  26 ( 등록과납입금 )   규정에 의거  제적처분 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대학 ( ) 장 및 학부 과장에게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 ,   이의신청기간 내에 신청이 없을 경우 예고기간 종료 후 미등록 및 미복학 사유로 제적됨을 공고합니다 .

 

□  제적 예고대상자  대상자 개별 문자 연락 ( 소속 학부 · 과에서 확인 가능 )

 

□  제적예고 및 이의신청 기간  : 2018. 9. 17.( ) ~ 9. 19.( )

대 상 자   등록금납부자 입영휴학관련 복학시기 미도래자 ( 학사내규 제 53

제출서류  등록금납부 영수증 군복무확인서 등

 

 

 

 

 

2018. 9. 17

 

서울시립대학교총장


관련있는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