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립대학교학칙 제 58 조 및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시행세칙 제 7 조에 의거 우리 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이 체결된 대학교의 2018 학년도 제2학기 학점교류 일정을 안내하오니 ,
2.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지원자격 확인후 아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학부(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중앙대학교 : 2018. 7. 16(월) 18:00까지
- 순천대학교 : 2018. 7. 25(수) 18:00까지
나. 지원자격
- 본교 재학생으로 2 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졸업학기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점교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학점교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교류대학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본교의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할 수 없음 .
※ 추후 학점교류 수강신청 취소 또는 변경시 반드시 수학허가취소 ( 변경 ) 원과 사유서를 본교에 제출하고
교류대학 수강시스템에서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함
다. 제출서류 :타대학수학허가신청원(양식) , 지도교수추천서(양식) , 수학계획서 (자유양식, 학과장날인 ),
수학신청자명단 (타대학제출용 엑셀 ), 성적증명서, 기타 타대학 개별 요구서류 각 1 부
붙임 : 2018 학년도 제2학기 수강 안내문 및 신청양식 각 1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