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원활한 창업활동 지원을 위해 창업휴학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업 중이거나, 수개월 이내에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은 창업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및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2018년 2월 5일까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1학기 창업휴학 신청안내
○ 창업휴학 신청자격
- 창업휴학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전에 창업한 경우(전공무관)
- 사업자등록증에 대표, 혹은 공동대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신입생의 경우 창업휴학을 신청할 수 없으며, 최소 2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창업휴학기간
- 창업휴학은 최대 2년(4학기)까지 가능하며, 연속으로 휴학할 수 있음(1회 2학기까지 신청 가능)
- 창업휴학은 일반휴학 및 질병, 입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최대 2년간 휴학할 수 있음
○ 창업휴학 인정분야
- 사업의 업종이 <창업휴학 허용 제외 업종>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창업휴학이 인정되지 않음(창업휴학신청서 뒷면 참조)
- 다만 창업휴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는 창업휴학 허용 제외 업종이라도 창업휴학이 가능함
○ 창업휴학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에 창업휴학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소속 학부(과)에 제출
◼ 2018년 1학기 신청기간: 2018. 1. 22. ~ 2. 05.
※ 창업휴학 가능 학기가 남아있는 기 창업휴학생 중 휴학을 지속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창업휴학 신청 기간 내 창업휴학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해야함
◼ 창업휴학신청서 양식은 학교 및 학부(과)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창업휴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휴학 승인이 가능
※ 심의결과에 따라 창업휴학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
- 증빙자료는 창업활동을 확인하고, 사업의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들을 포함함
제출 서류 예시 | 창업휴학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국내 , 해외 ) 등기부등본 ( 법인 ) 동업계약서 ( 공동창업 ) | 매출액 , 거래 , 계약 등의 증빙 자료 제품사진 , 전시회 참가사진 내외부 창업관련 프로그램 참가 확인자료 ( 수료증 , 상장 등 ) 사업계획서 등 |
심의 기준 | 제품 ( 서비스 ) 의 기술성 제품 ( 서비스 ) 의 사업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성과 및 성장가능성 창업자의 역량 |
○ 공동창업, 예비창업자 창업휴학
- 서울시립대 학생들이 모여 공동창업을 하고, 동시에 창업휴학을 신청할 경우, 1개 학기씩 창업휴학 신청 가능
- 공동창업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각 대표의 역할과 동시 창업휴학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의 이름이 모두 표기되지 않거나, 최소자본금 규정 등으로 인해 공식적인 공동대표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공증된 동업계약서을 제출해야 함
- 수개월 이내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예비창업자)도 1개 학기에 한해 창업휴학 신청 가능
※ 창업활동 결과에 따라 1학기씩 총 4학기까지(2년간) 창업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 해외창업자 창업휴학
- 해외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국가에서 발행하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 혹은 공동대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창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해외에서 창업활동 중인 경우, 이메일로 창업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 창업휴학 관련 문의 : 02-6490-6388 (연구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