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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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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복수전공제

  • 재학 중 2개의 전공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로, 복수전공 신청은 본교에 설치된 학부(전공)·학과를 대상으로 함.
    복수전공 신청 불가 학부·과
    ①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5년제)
    ② 음악학과
    ③ 환경조각학과
    ④ 디자인학과(산업디자인전공)
  • 지원자격
    • 본교 학생 중 1학기이상 등록을 필하고, 2학년 1학기 진급예정자부터 3학년 2학기 진급예정자
    •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소속 학생은 2학년 1학기 진급예정자부터 4학년 2학기 진급예정자
  • 포기
    • 복수전공을 취소 또는 포기할 경우, 기 이수한 복수전공 관련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구분됨
  • 학위수여
    • 복수전공 이수자는 2개 전공의 졸업요건(전공최저이수학점을 포함한 졸업최저이수학점 충족, 졸업자격인증 합격)을 충족하여야 함.
    • 복수전공 학부· 과의 졸업요건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복수전공 이수자의 희망에 따라 졸업을 유보할 수 있음 (『다전공이수 시행세칙 제10조 제1항』)
  • 유의사항
    • 하나의 복수전공만 신청 및 이수 가능(두 개 학부·과 신청 불가)
    • 복수전공과 부전공 중복 이수 불가
    • 부전공을 이수중인 학생이 복수전공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기이수하던 부전공을 포기 신청하고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신청 가능
      포기처리는 각 학부·과 및 단과대학 사정에 따라 수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처리 요망
    • 복수전공 인원은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시설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각 학부·과 및 전공별로 인원을 제한할 수 있음.

복수전공 시행 절차

  • 복수전공 신청(대학행정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소속 학부·과 전형 → 소속 단과대학 전형 → 지원 학부·과 전형 → 지원 단과대학 전형 → 본부 심의(교무처) → 복수전공 허가자 통보(교무처)

복수전공 전형 방법(심의)

  • 각 학부· 과별 자체적인 선발 기준, 전형방법 등을 결정하여 복수전공 전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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