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결과 5급 판정은 제2국민역으로 민방위 편성 대상임
학력/신체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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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현역 입영대상 | 보충역 | 제 2 국민역 | 병역 면제 | 재검사 대상 | ||
고졸 | |||||||
고퇴, 중졸 | |||||||
중학 중퇴 이하 | 제 2 국민역 (현역, 공익, 예비군 복무 면제) |
시험일정과 중복시 (검사일정) |
징병검사 병역이행 일자 변경신청서와 증빙서류 첨부 후, 병무청(지청) 민원실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제출 징병검사 일정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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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사 요청 | 재학중 신체 이상 발생 시 : 병사용 진단서 (병무청 지정병원) 첨부,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 변경원 제출 |
검사 결과 5급 판정은 제2국민역으로 민방위 편성 대상임
구분 | 고등 학교 |
전문 대학 |
대학 | 대학원 | 사법 연수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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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 박사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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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 3년제 | 4년제 | 6년제 | 의과,치과,한 의과,수의과 ,약학과 |
2년제 | 법학 전문 대학원 등 2 년초과과정 |
일반대학원의의 학과,치의학과,한 의학과,수의학과,약학과 |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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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28세 | 22세 | 23세 | 24세 | 26세 | 27세 | 26세 | 27세 | 28세 | 28세 | 28세 | 26 세 |
접수 개시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만 인정
신청대상 : 재학생 입영신청서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입영신청서의 취소를 원하는 사람
복학 : 학기초 등록기간 중 (매년 2월, 8월)
입영휴학자는 전역증 및 병적증명서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담당안내 | 학생과 주인숙02)6490-6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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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3-12 |